시간별 부동산 규제정책 ~'21 8.31
  • 8.2 2017

    8.2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①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추가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적용시기 : ‘17.9.1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사망, 이혼 포함)

    ○ 조정대상지역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 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매제한기간조정)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2.13 2017

    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시 중과 배제

    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주텍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정
    - 2018.03.31. 까지 등록하는 경우 5년 임대시 ----- 중과 배제
    - 2018.04.01. 부터 등록하는 경우 8년 임대시 ----- 중과 배제
    ⇒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27 2018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수도권 중 경기 구리·안양동안·광교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 25개구),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구리·안양동안·광교),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일광면), 세종

  • 9.13 2018

    9.13 투기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화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보유기간별 공제율)
    3∼4년(24%) 4∼5년(32%) 5∼6년(40%) 6∼7년(48%) 7∼8년(56%) 8∼9년(64%) 9∼10년(72%) 10년이상(80%)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5년 최대 30%)
    ⇒ 적용시기 :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 과세 적용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18.9.13. 이 전에 취득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18.9.13. 이전 에 취득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기계약자 중과 제외)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18.8.27) 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 적용시기 :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종전규정 적용) : ‘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및 ‘18.9.13. 이전을 매매계약 체결(분양권 및 조합원입주 권 매매 계약 포함)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시기 :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12.28 2018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 25개구),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구리·안양동안·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부산(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

  • 1.9 2019

    임대주택 관리강화

    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임대등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하여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허용
    ⇒ 적용시기 : ‘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시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 제한 요건 추가
    ⇒ 적용시기 : ‘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1.18 2019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고양시(일부지역제외* ),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12.16 2019

    12.16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로 구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단, 신규 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종료(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기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④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1년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2.21 2020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추가

    ○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18.8.28. 추가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18.12.31. 추가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19.11.08. 해제> 고양시(일부지역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20.2.21. 추가지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부산광역시 <’18.08.28. 일부해제> 기장군(일광면 제외), <’18.12.31. 추가해제>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일광면), <’19.11.08. 추가해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6.17 2020

    6.17 주택시장안정 관리방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 (서울) 全 지역
    -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 (서울) 全 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
    (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
    (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의무화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 무주택자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1주택자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10 2020

    7.10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m2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 적용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연장(10년 이상)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8.27 2021

    주택시장안정 조정지역 변경

     

    투기과열지구(49)

    조정대상지역(112)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동두천시(’21.8.30)주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10),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1)(‘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주12)(’16.11.3)

    충북

    -

    청주주13)(’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4)·서북주15), 논산주16), 공주주17)(‘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주18), 순천주19), 광양주20)(‘20.12.18)

    경북

    -

    포항남주21), 경산주22)(‘20.12.18)

    경남

    창원의창주23)(‘20.12.18)

    창원성산(‘20.12.18)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6억이하 60%, 6~9억이하 50%

     

    DTI 40%

    -(서민·실수요자)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5억이하 70%, 5~8억 이하 6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60%(1년미만 7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전매제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년)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

    다음 부동산 정책은?

    코리아닥스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양등록 및 광고문의 0504-1360-4600
  • 업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주)블랫폼 ⓒ 대한민국 분양정보 1등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