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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계획

수도권 총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 및 분양할 예정이며, 분양알리미에서 가장 빠르게 분양정보를 알림으로 제공 드릴예정입니다.

3기신도시 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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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규제내용보기

서울

전 지역

(’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대구

수성(’17.9.6)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세종

세종(’17.8.3)

경남

창원의창주23)(‘20.12.18)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m²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그외3년
- 85m²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그외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이상:20% 이하
- 분양 100실미만: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20/6/19일이후), DTI: 4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불가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서울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동두천시(’21.8.30)주9)

인천

중주10),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1)(‘20.12.18)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주12)(’16.11.3)

충북

청주주13)(’20.6.19)

충남

천안동남주14)·서북주15), 논산주16), 공주주17)(‘20.12.18)

전북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여수주18), 순천주19), 광양주20)(‘20.12.18)

경북

포항남주21), 경산주22)(‘20.12.18)

경남

창원성산(‘20.12.18)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20.06.19이후), DTI: 5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 (2지역) 당첨일기준 1년 6개월
- (3지역) 민간택지 6개월, 공공택지 1년 (당첨일기준)

제한없음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추가

  • 분양등록 및 광고문의 0504-1360-4600
  • 업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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