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민간분양
마감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BL
분양가
5억 600만원
세대수
1,255세대
면적
112㎡
특별공급
2022.11.14 ~ 2022.11.14
청약기간
2022.11.15 ~ 2022.11.16
업체 정보
시공사대광건영
문의전화1811-8500
모델하우스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5
공급 정보
공급 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BL
분양 유형민간분양
공급 대상아파트
총 세대수1,255세대
무순위 세대6세대
공급 면적112㎡
최저 분양가5억 600만원
최고 분양가5억 600만원
분양 상세 정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2차) 무순위(사후) 2차 청약
개요
-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8로 10 (고덕동 2705-1)
- 단지규모: 아파트 지하2층 / 지상9~20층, 20개동
- 공급: 총 1,255세대 중 계약 후 잔여 6세대(무순위(사후) 2차)
- 입주시기: 2026년 3월 예정 (분양대금·옵션대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단지명: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 주택유형: 민영,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11-03(목)
-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2025-11-17(월)
- 무순위(사후) 청약(접수): 2025-11-24(월) 09:00~17:30 (청약홈, PC·모바일, 현장접수 불가)
- 당첨자 발표: 2025-11-27(목) (청약홈 당첨조회, 10일간 조회 가능)
- 서류 접수: 2025-11-28(금) ~ 2025-11-30(일) (견본주택)
- 계약 체결: 2025-12-04(목) (견본주택)
- 84A — 101동 1003호(10층): 50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314,145,000원)
- 84A — 106동 704호(7층): 50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314,145,000원)
- 84A — 106동 904호(9층): 50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314,145,000원)
- 84A — 110동 102호(1층): 45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264,145,000원)
- 84A — 113동 1103호(11층): 50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314,145,000원)
- 84A — 116동 1103호(11층): 506,000,000원 (대지비 191,855,000원 + 건축비 314,145,000원)
- 분양대금: 계약금 10% / 잔금 90%
- 계약금: 계약 시 납부
- 잔금: 2026-03-04까지 납부
- 발코니 확장(필수 승계): 84A 9,220,000원 (계약금 10% / 잔금 90%, 잔금 2026-03-04)
- 플러스 옵션(유상, 필수 승계 · 변경/취소 불가, 잔금 2026-03-04)
- 84A — 101동 1003호: 550,000원 (주방확장(ㅡ자 주방) + 대형 팬트리 시스템선반)
- 84A — 106동 704호: 6,350,000원 (시스템에어컨 4대 + 주방확장 + 대형 팬트리 시스템선반)
- 84A — 106동 904호: 3,300,000원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기본형) + 주방확장 + 침실3 붙박이장)
- 84A — 110동 102호: 0원 (플러스 옵션 없음)
- 84A — 113동 1103호: 3,300,000원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기본형) + 주방확장 + 침실3 붙박이장)
- 84A — 116동 1103호: 9,430,000원 (시스템에어컨 5대 +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고급형) 등)
- 납부 방법: 지정 계좌로 계좌이체·무통장입금만 인정 (현금 수납 불가, 입금자명에 동·호·성명 기재 필수 / 예: 1010101홍길동)
- 대상: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7)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한 본 무순위(사후) 청약 신청 불가
- 장기 해외체류 제한:
-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 동일 국가에 계속해 90일 초과 체류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불가
- 90일 이내 여행·출장·파견 등 단기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단신부임(해외 파견·주재원 등)은 근거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 청약 신청 제한:
- 해당 단지에 종전 당첨되어 계약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추가입주자 선정된 자
- 해당 단지 당첨 후 계약 미체결자
- 부적격 당첨자로 제한기간 중인 자, 공급질서교란자로 제한기간 중인 자
- 신청 방식: 청약홈(PC·모바일) 인터넷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 사용 불가)
- 1인 1건 원칙: 본 무순위(사후) 공고에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시 전 건 모두 무효 처리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11-23)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완료 시점까지 적용)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매매·증여 등 권리변동) 불가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2025-03-21)부터 3년 이내 입주해야 함
- 실입주일부터 3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없음(단, 본 단지 분양권 취득 시 향후 청약에서 1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소유 간주: 2018-12-11 개정 규정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공급으로 분양권을 소유하면 향후 청약 시 주택 1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견본주택:
- 오프라인 견본주택 운영 종료,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 (단지 홈페이지 참고)
- 단지·동호수·동선 및 주변환경은 반드시 현장 직접 확인 권장
- 발코니 확장·플러스 옵션:
- 최초 계약 시 선택 내역에 따라 이미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시공 완료
- 모든 세대는 해당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 가능
- 계약 후 발코니·옵션의 추가, 변경, 취소 및 마이너스 옵션 불가
- 청약/당첨 관련 유의:
- 청약 신청 시 오기재·자격 오인 등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은 정정 불가,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취소는 청약일 당일 17:30까지 가능,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 불가
- 부정청약·위장전입·불법전매 적발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최대 10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가능
- 부동산 거래신고:
-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등 책임은 계약자 부담
※ 인지세·소유권이전등기비·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발코니 확장·플러스 옵션(유상옵션)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입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자격·공급금액·납부기한·장기해외체류 제한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정보
84A 타입
공급면적
111.5㎡
전용면적
84.94㎡
세대수
1070세대
방/욕실
3/2
분양가
5억 600만원
청약 일정
공고
2022.11.03특별공급
2022.11.14 ~ 2022.11.14일반공급
2022.11.15 ~ 2022.11.16당첨자 발표
2022.11.23계약
2022.12.05 ~ 2022.12.07입주
2025.04.01무순위 일정
무순위 공고
2025.11.17무순위 청약
2025.11.24 ~ 2025.11.24무순위 발표
2025.11.27무순위 계약
2025.12.04 ~ 2025.12.04주변 아파트 실거래
반경 5km불러오는 중…금융 계산기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기준 재무 계획 도구
만원
5억 600만원
만원
1억 5,180만원 (30%)
3억 5,420만원
4.5%
상환 계산 결과
월 상환액
179만원
총 이자액
2억 9,188만원
총 상환액
6억 4,608만원
연도별 상환 스케줄
참고사항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분양 댓글
6